장애인 차량인데 5부제 걸리면 어떡하지 — 이 생각, 요즘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차량5부제 예외 대상 검토에 나서면서, 장애인·임산부·전기차가 면제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미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 규정(「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7)에는 경차·환경친화적 차량·임산부·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거든요. 1991년 걸프전 10부제 때도 긴급·군용·외교관용 차량은 제외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지금 내 차가 해당되는지 모른 채 지나치면, 불필요한 운행 제한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기차·수소차 포함 여부는 아직 미확정 상태이고, 민간 확대 시 면제 절차도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과 준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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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 18:42